식약처, ‘알기 쉬운 식품 자가품질검사 요령’ 개정… 영업자 이해도 높인다

in AVLE 일상6 days ago

식품의약품안전처가 4월 10일 「알기 쉬운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요령」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식품·식품첨가물·기구 및 용기·포장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식품유형별 검사 주기와 검사항목을 한눈에 확인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가품질검사는 영업자가 자신이 만든 식품 등이 기준·규격에 맞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안내서는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검사 실시 방법과 항목 적용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특히 최초 생산일 기준 검사 의뢰 시기, 해썹 평가 90% 이상 시 다음 연도 1년간 검사 면제,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의 확인검사 방법까지 보완해 현장 혼선을 줄이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최근 산업 현장에서 복잡한 규정을 그림처럼 쉽게 풀어주는 설명서가 주목받는 흐름과도 닮았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영업자의 제도 이해를 높여 더 안전한 식품 생산과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안내서 개정만으로는 소규모 영업장의 실제 이해 부족이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개선 방향으로는 업종별 사례집과 온라인 교육을 함께 확대해 현장 적용성을 더 높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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