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공정성 강화… 법 개정으로 산업 성장 기반 넓힌다

in AVLE 일상5 days ago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감리관리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신규 정보통신공사업체 교육 의무화, 민간 공사 계약 시 상호보증 의무화, 손해배상 보험 가입 및 공공 부문 도급 비용 계상 의무화 등을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약 20조 원 규모의 정보통신공사업 시장에서 계약 질서를 바로잡고 중소 공사업자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감리 인력의 중복 배치나 허위 신고를 줄일 수 있는 관리체계와, 신규 사업자의 법령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 예방 장치가 마련된 점이 눈에 띕니다. 이는 마치 중소기업 보호장치를 촘촘히 보강하는 최근 산업안전 제도 흐름과도 닮았습니다. 민간 발주 공사에서도 발주자와 수급인 간 상호보증을 의무화해 대금 지급과 계약 이행의 균형을 맞추려는 점 역시 의미가 큽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에는 영세 사업자의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개선 방향으로는 교육·보험·보증 절차를 온라인으로 간소화하고, 소규모 업체 대상 맞춤형 지원책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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