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공정성 강화… 법 개정으로 산업 성장 기반 넓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감리관리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신규 정보통신공사업체 교육 의무화, 민간 공사 계약 시 상호보증 의무화, 손해배상 보험 가입 및 공공 부문 도급 비용 계상 의무화 등을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약 20조 원 규모의 정보통신공사업 시장에서 계약 질서를 바로잡고 중소 공사업자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감리 인력의 중복 배치나 허위 신고를 줄일 수 있는 관리체계와, 신규 사업자의 법령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 예방 장치가 마련된 점이 눈에 띕니다. 이는 마치 중소기업 보호장치를 촘촘히 보강하는 최근 산업안전 제도 흐름과도 닮았습니다. 민간 발주 공사에서도 발주자와 수급인 간 상호보증을 의무화해 대금 지급과 계약 이행의 균형을 맞추려는 점 역시 의미가 큽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에는 영세 사업자의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개선 방향으로는 교육·보험·보증 절차를 온라인으로 간소화하고, 소규모 업체 대상 맞춤형 지원책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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