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지정제도 시행…국민이 안심할 실내공간 만든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실내공기질 관리 수준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우수시설’로 지정하는 제도를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지하역사, 어린이집, 의료기관, 영화관 등 국민 이용이 많은 시설의 공기질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우수시설로 지정되려면 최근 4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어야 하고, 시설 운영계획과 환기·공기정화설비를 갖추며 초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실시간 측정·관리해야 한다.
대신 지정 시설에는 관리자 교육, 연 1회 측정, 10년 기록·보존 의무 면제 등 행정 부담 완화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최근 ESG와 건강 중심 공간관리 흐름과도 닮아 있다.
다만 인증 획득이 설비 투자 여력이 있는 시설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는 남는다. 개선 방향은 중소 규모 시설에도 적용 가능한 지원책과 단계별 인센티브를 함께 마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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