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매점용 화장품이 명동에 버젓이… ‘K-뷰티’ 먹칠
최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화장품 매장. 종업원들이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외국인 손님을 맞고 있었다. 매장 안에는 국내 유명 화장
품 브랜드 제품들이 진열돼 있었다.
모든 제품이 정품이며, 정가보다 30~70% 저렴하다는 안내문도 붙어 있었다.
매대에 있는 선크림 2개를 묶어 판매하는 기획세트를 기자가 살펴보니 올리
브영 판매가 2만7900원인 상품을 1만8900원에 팔고 있었다.
직원에게 이유를 묻자 세일 중이라서 그렇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러나 이 제
품 뒤편에는 군 마트용 제품은 재판매 행위를 금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또렷하게 쓰여 있었다. 옆에 있는 다른 제품에도 군
마트용임을 알리는 문구가 보였다.
군 매점용 제품을 재판매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군인복지기본법 제15
조는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는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해서는 안 된
다.’고 규정한다. 군은 ‘국군복지포털’ 홈페이지에 ‘군마트용 제품 불법 재판매
신고’ 탭을 두고 따로 신고를 받을 정도로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
명동의 또 다른 화장품 매장에서는 정가 2만8000원인 세럼을 1만9000원에 팔
고 있었다. 사용기한은 2026년 10월 19일로 6개월 정도 남았지만, 매장 직원
은 결제 순간까지 이 사실을 안내하지 않았다. 제품 단상자에는 개봉 후 사용
기간이 12개월임을 알리는 12M 마크가 붙어 있었다. 화장품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개봉 후 사용기간은 ‘개봉한 날부터 품질 변화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한다.
대다수 외국인 관광객은 이런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실정이
었다. 남자친구 어머니가 이탈리아에서 스킨케어샵을 운영하는데, 귀국해서 쓸
제품까지 수천 유로어치 사가겠다는 것을 말려야겠다.고 말했다.
‘교환, 환불 불가’ 조건을 걸고 사용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태를 제재
할 법적 근거는 사실상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의 포장이나 기재 사항
을 위변조해 판매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사용기한 임박 상품이라고 해도
제품 가격이나 교환, 환불 불가 방침을 정할 권한은 사업자에게 있다.
본문 이미지: 주간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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