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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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부동산 장특공제 폐지 반대 주장을 소개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양도세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면서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이라는 주장은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장특공제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합산해 적용한다.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각각 연 4%씩 합산하는 식으로 공제율(연 8%)을 계산하고 있다. 2020년 이전엔 보유만 하면 최대 80%의 혜택을 줬지만 2021년부터는 보유와 거주를 분리해 각각 최대 40%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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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했는데....
우선 10년동안 가격이 어느정도 오르는게 불로소득(?)인지
한번 봅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10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조건은 최소 3년이상부터
시작입니다
즉 3년이내에 거래하는건 약간은 투기성이라고
보고 거기에서 생기는 차액은 공제를 안해주는것이죠
장기보유특별 공제도 일반자산인 경우와
1세대 1주택인 경우가 분리됩니다
일반 자산은 토지 상가 다주택자 주택 등이 포함되므로
이번 뉴스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니까 패스하고요
이번 뉴스에 나오는 내용인 1세대 1주택이면서
실거래가 12억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12억 초과 주택이면 꽤나 비싼 주택이지만....
서울 그것도 학군지 같은곳으로 들어가면
흔해진 가격대입니다
(뭐.... 그래서 이번에 뉴스에 나온것처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한다면 서울시민
절반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공제율은 아래 표와 같은데요
80%까지 공제를 받는다는 것은
10년간 보유하고 10년간 거주한
실수요자이자 1주택자라는 의미죠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4/05/22/2Y2X67UTQFCRDJEKKBXBTTSK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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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예금, 채권, 한국·미국·중국 주식, 원자재(원유), 귀금속(금), 부동산(전국 주택·서울 아파트) 평균 수익률을 계산해 기대 수익을 추정한 결과 미국 주식(S&P 500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이 14.4%로 가장 높았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평균 7.5% 올라 그 뒤를 이었고, 금이 6.9%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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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연평균 수익률은
7.5%로 10년이라면 75%라는 의미이고요
2015~2024년까지 물가 상승률은
이런데요
12억짜리 주택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수익률이라는 75%에서 물가 상승분만큼을 제외해야겠죠
10년이면 약 18%정도를 제외해야합니다
12억이었던 아파트의 경우 물가상승분만으로
오른것처럼 보이는 착시가 2억5천만원정도
인것이죠
실제로는 불로소득이라고 이야기되는 부분속에
물가상승으로 인해 통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가짜 상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목적중 하나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려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설계자의 세심한 배려를 한번에
1주택자마져 투기꾼으로 모는 그런 분이
있다는건 꽤나 비 상식적인 사람으로
보이는게 팩트 같습니다
일본처럼 30년간 물가가 안오른다면....
몰라도... 우리나라에선 그러면 곤란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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